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둘째 이후 자녀를 가정양육(국공립유치원 포함)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

지역
경상남도 통영시
담당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412,000원

지원대상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국공립 유치원) 수급 중인 둘째 이후 자녀(24개월~4세)를 둔 부 또는 모 ※ 다만,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지원기간 : 4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함 ○ 지원내용 : 기본보육료(부모보육료) 정부단가의 80%에서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를 뺀 차액분 현금 지급 - 1세(2024년생) : 412,000원 지원 - 100,000원 = 312,000원 - 2세(2023년생) : 340,800원 지원 - 100,000원 = 240,800원 - 3세(2022년생) : 224,000원 지원 - 100,000원 = 124,00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공립 유치원 재원증명서(해당 시) 주민등록 등본, 초본

근거법령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여성가족과/055-650-463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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