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공영장례 지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통영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지원내용
○ 무연고 사망자: 관내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를 지급 ○ 공영장례 지원: 사망 당시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
신청방법
○ 무연고 사망자 - 노인장애인과 방문신청 ○ 공영장례 지원 - 수급자: 생활복지과 방문신청 - 그외: 노인장애인과 방문신청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55-650-424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