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예천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서비스

예천군민분들에게 자전거 사고,재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담당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담당부서
도시과
제공유형
현금(보험)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금액
1500만원

지원대상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포함)

지원내용

자전거사고 사망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보장금액 1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보장금액 15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4주이상:20만원, 5주이상:30만원, 7주이상:50만원, 8주이상:60만원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과 6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추가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예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예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예천군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

신청방법

○기타 -전화(DB손해보험: 02-475-8115)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초진진료기록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2.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3.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문의처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95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예천군의 다른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