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담당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7만원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 월 7만원, 분기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근거법령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사회복지과/054-650-620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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