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예천군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예천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 담당부서
- 보건소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예천군(경상북도) 주소지를 둔 세 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지원내용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전원 예천군 주소지를 둔 가족 : 10만원 (2026년 확대) - 경상북도 주소지를 둔 가족 : 5만원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구비서류
1.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신청서 2.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 진료비 약제비 납입 확인서 영수증 불가 3.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문의처
예천군보건소 모자보건팀/054-650-807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