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정비 지원
1년 이상 방치된 농촌 주택 등을 대상으로 철거 비용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예천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70만원
지원대상
○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의 주택 또는 건축물 ○ 신청인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1. 농촌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빈집정비사업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4. 상속권자 등의 빈집 철거 동의서(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 동의서 상 인감도장 찍을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소유주 신청 시 동의서 필요 없음 5. 건축물 소유자와 관계증명서 등(건축물 상속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예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6. 슬레이트 철거 지원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지원내용
○ 농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 비용 지원(최대 17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건축물 소재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1. 농촌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빈집정비사업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4. 상속권자 등의 빈집 철거 동의서(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 및 인감증명서 등 - 소유주 신청 시 동의서 필요 없음 5. 건축물 소유자와 관계증명서 등(건축물 상속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예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6. 슬레이트 철거 지원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문의처
농촌활력과/054-650-73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