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가공용 벼 계약 재배단지 조성
가공용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칠곡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 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가공용쌀 재배약정을 맺은 농업인 단체, 생산자 단체 등
지원내용
○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가고용쌀 재배약정을 맺은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에게 가공용 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지원규모 : 개소당 3ha이상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가공용벼계약재배단지 농가목록 및 계약서 등
근거법령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의2)
문의처
칠곡군청 농업정책과/054-979-647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