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소득작목 기자재 및 시설지원
채소, 화훼 등 재배농업인에게 단동하우스 등 기자재 및 시설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칠곡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채소, 화훼 등 재배농업인
지원내용
○ 사업대상자: 채소·특용작물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 시설원예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하우스 1,000㎡ 이상 규모의 시설 - 마늘·양파·고추 등 노지채소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사 660㎡ 이상 규모의 시설 ○ 지원내용: 단동하우스 설치, 측천창개폐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세부견적서 - 단동하우스, 딸기고설 등 고정시설 설치 시 토지등기부등본 - 우선순위 증빙서류(친환경인증서, 재해보험가입서류, 수출증빙서류 등)
근거법령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문의처
농업정책과/054-979-648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