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과수품질향상 자재 및 약제 지원
과수재배 농업인에게 재배용 봉지, 공동방제 약제 등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칠곡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지원내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재배용 봉지지원(보조금 50%) ○ 포도농가 꽃매미 공동방제 약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지원신청서 제출 또는 농협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농가별 세부내역 1부
근거법령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문의처
농업정책과/054-979-648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