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서비스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서비스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칠곡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70만원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칠곡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관내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지원기간 중, 대상자 또는 부모 중 한명이라도 타시군 전출시 지원 중단 ○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실 운영: 관내 출산가정 ○ 행복플러스 카드 지원: (18세 미만 자녀 둘을 둔 가정)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둘째(70만원) : 출생 40만, 첫돌 30만 - 셋째(140만원) : 출생 40만, 첫돌 40만, 5만x12개월 - 넷째(380만원) : 출생 40만, 첫돌 40만, 10만x30개월 - 다섯째(740만원) : 출생 40만, 첫돌 40만, 10만x66개월 ○ 산후조리비 지원: 최대 100만원까지 사후청구 ○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실 운영 ○ 행복플러스 카드 지원(18세 미만 자녀 둘을 둔 가정)
신청방법
○ 출산장려금/행복플러스 카드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가능) ○ 출산육아용품대여실/산후조리비 지원 - 보건소 방문 신청
근거법령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출산지원/054-979-825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