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의료비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칠곡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관내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 관내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중 사망한 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월 30만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0만원 ○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전몰군경유족 월 20만원) ○ 배우자복지수당 : 월 5만원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일회성)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 가구당 연 400만원 이내(비급여 제외)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공통) - 국가보훈등록증 등 보훈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 제외) 신청인 제출서류(사망위로금) - 사망일자 확인 가능한 서류(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제출서류(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 병의원 영수증(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사회복지과/054-979-664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