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대책 소형 양수장비 지원
농업인에게 농용양수기 구입비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영양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영양군
-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농업인
지원내용
○ 대상 : 관내농업인 ○ 사업내용 :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농용양수기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1백만원 한도내 5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 신청 ○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관리카드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영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문의처
농업축산과/054-680-637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