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자활지원(자활기금)
○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본인적립금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영양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영양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본인적립금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Ⅰ·Ⅱ, 희망저축계좌 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구비서류
해당 없음
근거법령
영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문의처
자치행정주민복지과/054-680-625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