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담당기관
경상북도 영양군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300,000원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의 배우자 또는 유가족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사망위로금 300,000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의처

주민복지과/054-680-623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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