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역
- 경상북도 영양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영양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0,000원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의 배우자 또는 유가족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사망위로금 300,000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의처
주민복지과/054-680-623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