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영유아 영양제 지원
36개월이상 71개월이하 영유아에게 영양제 연 3통 제공
- 지역
- 경상북도 영양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영양군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만3세 ~ 5세 유아(36개월이상 71개월이하)
지원내용
○ 영양제 연 3통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문의처
영양군 보건소/054-680-515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