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의성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담당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제공유형
현금(보험)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0,000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0,000,000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20,000,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0,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0,000 익사사고 사망 20,000,0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20,000,000 농기계사고상해사망 20,000,000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20,000,000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5,000,000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1,000,000 화상 수술비 1,000,000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0,000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20,000,000 온열질환진단비 100,000 사회재난사망 20,000,000 개물림사고상해사망 1,000,000 자연재해상해후유장해 20,000,000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20,000,000 개물림·개부딪힘사고진단비 100,000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10,000,000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10,000,000 한랭질환진단비 100,000

신청방법

1577-5939 콜센터로 신청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문의처

안전건설과/054-830-609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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