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역
- 경상북도 의성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0,000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0,000,000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20,000,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0,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0,000 익사사고 사망 20,000,0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20,000,000 농기계사고상해사망 20,000,000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20,000,000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5,000,000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1,000,000 화상 수술비 1,000,000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0,000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20,000,000 온열질환진단비 100,000 사회재난사망 20,000,000 개물림사고상해사망 1,000,000 자연재해상해후유장해 20,000,000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20,000,000 개물림·개부딪힘사고진단비 100,000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10,000,000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10,000,000 한랭질환진단비 100,000
신청방법
1577-5939 콜센터로 신청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문의처
안전건설과/054-830-609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