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담당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담당부서
청년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0만원

지원대상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 등본상 표기) 2.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3.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외국인과의 혼인 시) 4. 부부 및 동일주소지 내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세 부과내역(전국, 주택대상조회) 5. 임대차계약서, 대출금 이자납입 내역 또는 임대료 계좌입금 내역 등

근거법령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문의처

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56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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