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
2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 960만원+이자의 적립금 수령
- 지역
- 경상북도 의성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금액
- 960만원
지원대상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주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근무중인 만 19세~39세 미혼 청년 임금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 2년 만기예금, 960만원+이자 · 청년 적립금 480만원(매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 지원금 480만원(청년적립금 납입 후 익월 2주 이내) *결혼축하금 120만원(단,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 지급) ○ 청년근로자 장기 재직 여부 및 거주지 확인을 통한 참여 청년 관리 · 기업 방문이나 유선 확인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
신청방법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온라인 접수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활용 동의서, 근로계약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최종학력졸업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등
근거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98||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25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