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방역시설설치지원

악성가축전염병의 재발 및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및 축사 출입구에 소독시설 설치 지원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담당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담당부서
환경축산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소독시설이 필요한 축산농가, 축산관련 집단시설 등

지원내용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재발 및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및 축사 출입구로부터 원천적인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지원 ∙축산관련 집단시설 및 축산단지 등에 지원하고 고가소독시설 설치 등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시에는 자부담으로 충당 ∙시설기준 - 축산관련시설 및 농장 출입구 등에 통과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 자체엔진 및 좌우측 분무시설이 부착되어 있고 자동감지센스가 있는 것 - 동절기에도 얼지 않고 소독이 가능한 시설 - 소독실, 소독기, 기타(보온이 가능한 소독약품통 등) ∙축산관련시설 및 농가당 1대를 지원하고 고가 장비 구입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시에는 자부담으로 충당 ∙장비기준 - 농장 출입구, 축사 내외부 소독용 고성능 분무기(부대장비 포함) - 구입 후 A/S가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제품 - 상반기 중 설치 완료 추진 - 농장 출입자 소독을 위한 대인소독기 구입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정해진 신청기간에 읍면사무소로 신청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의1)

문의처

환경축산과 조규태/054-830-628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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