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양봉산업육성추진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의성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 담당부서
- 환경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양봉업 등록된 관내 양봉농가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등록된 관내 양봉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5.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5.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5.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5.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농가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문의처
환경축산과 신현욱/054-830-628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