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광역한우브랜드지원

축산농가에 농업용 스키드로더 지원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담당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담당부서
환경축산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농업용 스키드로더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5.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5.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5.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5.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해당농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문의처

환경축산과 신윤지/054-830-628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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