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선면제제)
- 지역
- 경상북도 의성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사업대상 ❍ 대상 품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작물 ❍ 지원 대상 :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업대상자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지원내용
1. 목적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2. 사업대상 ❍ 대상 품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작물 ❍ 지원 대상 :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업대상자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 지원방식 : 선면제제 - 농가에서는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하고 보험가입, 보조금분은 사업자가 행정기관(해당시군)으로 청구
신청방법
○ 신청장소: 방문신청(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문의처
농업정책과/054-830-658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