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선면제제)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담당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제공유형
현금(보험)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사업대상 ❍ 대상 품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작물 ❍ 지원 대상 :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업대상자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지원내용

1. 목적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2. 사업대상 ❍ 대상 품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작물 ❍ 지원 대상 :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업대상자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 지원방식 : 선면제제 - 농가에서는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하고 보험가입, 보조금분은 사업자가 행정기관(해당시군)으로 청구

신청방법

○ 신청장소: 방문신청(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문의처

농업정책과/054-830-658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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