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문경시 시민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역
경상북도 문경시
담당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담당부서
안전재난과
제공유형
현금(보험)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3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시민(만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상해를 입은 경우(1~5등급) 1000 시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상해로 인한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5등급) 1000 시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시민이 농기게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시민이 농기게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살인, 폭행, 강간, 강도 등 강력범죄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1개월 초과 치료) 500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 시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0 시민이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에 의한 응급실 내원을 한 경우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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