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결혼 2년이내 부부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00만원 한도)
- 지역
- 경상북도 문경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 담당부서
- 건축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
지원내용
○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
구비서류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주소변경이력표시),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등
근거법령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2조)||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3조)
문의처
문경시청 건축과/054-550-68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