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원예 소득 작목 육성 지원
농업인 등에게 농자재 구입비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문경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 담당부서
- 농정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 원예소득작물 재배농가 및 생산자단체
지원내용
○ 농기계, 설비 등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농정과 문의 및 방문
근거법령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문의처
농정과/054-550-688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