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과수재배 농기계 자재 구입비용 지원
과수재배농업인 등에게 농업용 자재 구입비용 일부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문경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 담당부서
- 농정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문경시에 주소를 둔 과수재배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지원내용
○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에 과수재배에 필요한 농기계 등 농업용 자재 구입비용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농정과 문의 및 방문
근거법령
문경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문의처
농정과/054-550-688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