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각 임산물별 농가를 대상으로 원목, 배지, 묘목, 종자 등 구입 지원

지역
경상북도 문경시
담당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5,000원

지원대상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표고 원목을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표고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호두 재배 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산양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 제외 ○ 두릅단지조성 지원 - 대상자 : 관내 두릅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음나무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복분자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지원내용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2025년도 신목 구입자) - 지원기준 ㆍ기준금액 : 원목(자가벌채 제외) 본당 5,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ㆍ지 원 량 : 330㎡ 당 1,000본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ㆍ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갈변(접종·배양)배지 900원/kg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ㆍ지 원 량 : 원통형(10,000봉/330㎡), 봉형(6,000봉/330㎡), 사각(8,000봉/330㎡) ※ 국내산 배지 및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한 표고 톱밥배지만 지원 ○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 상 지 : 관내 일원 - 지원내용 :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지원단가 1본당 15,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 대 상 지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토양 - 지원내용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ㆍ대상품목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산양삼 종자 또는 종묘(4년생 이내) ㆍ지원단가 : 종자 1kg당 200,000원, 종묘 4년생 기준 본당 4,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한 산양삼 종자 ·종묘만 지원 ○ 두릅단지조성 지원 - 대 상 지 : 관내 일원 - 지원내용 : 참두릅 묘목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ㆍ대상품목 : 참두릅 묘목 ㆍ지원단가 : 1본당 3,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 대 상 지 : 관내 일원 - 지원내용 :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ㆍ대상품목 : 음나무 묘목 ㆍ지원단가 : 1본당 5,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 상 지 : 관내 일원 - 지원내용 :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ㆍ대상품목 : 복분자 묘목 ㆍ지원단가 : 1본당 7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업대상지 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문의처

산림녹지과/054-550-691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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