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청년 정착지원금 지원
사업참가기업에 채용된 참여청년에게 정착지원금 지급
- 지역
- 경상북도 문경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5만원
지원대상
○ 정착 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에 근무하는 만18세 ~ 39세 이하 경북도내 주소지를 둔 청년
지원내용
○ 사업참가기업에 채용된 참여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수당성 경비 ○ 경북도내 주소지를 둔 청년에 한하여 1인 월 최대 35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전담매니저의 검토 및 확인을 받은 후 시 일자리경제과에 지급신청)
근거법령
문경시 청년 기본 조례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54-550-676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