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
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영주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84,000원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다니는 0~2세 외국인 아동 (불법체류자 및 미등록자 등 제외)
지원내용
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 (2026년기준) 0세-584,000원, 1세-515,000원, 2세-426,000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어린이집에서 신청 → 원장이 영주시청으로 관련 서류 제출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보육료 신청하면 어린이집에서 영주시청으로 관련 서류 제출, 시에서 서류 최종 검토하여 지원
구비서류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영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6조)
문의처
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054-639-608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