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산후 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

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담당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영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지원내용

○ 출산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7조, 제1항)||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문의처

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054-639-574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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