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산후 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영주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영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지원내용
○ 출산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7조, 제1항)||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문의처
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054-639-574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