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에게 장학금 지급

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담당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담당부서
선비인재양성과
제공유형
현금(장학금)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금액
70만원

지원대상

○ 공통조건 - 초ㆍ중ㆍ고등학생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대학생: 영주시 관내 고등학교 및 검정고시 출신(단, 예체능 및 검정고시 출신 학생은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출신) 대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부ㆍ모(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본인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ㆍ교육하는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학업 및 진로 개발 의지가 강한 학교밖 청소년 중 영주시에 주소를 둔 학생 ○ 그 외 전형별 조건 상이

지원내용

○ 장학금 지급 - 초등학생 및 중학생: 70만원 - 고등학생: 100만원 - 대학생: 최대 400만원 - 학교 밖 청소년: 7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재단법인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방문 신청 ○ 우편 신청: (36132)경북 영주시 시청로 1,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사무국(선비인재양성과, 보건소 2층)

구비서류

○ 초등학생(공통) - 초등학교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 통장사본 ○ 초등학생(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증빙서류 - 입상증명서 사본 - 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 본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부모, 본인) ○ 중학생(공통) - 중학교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 통장사본 ○ 중학생(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증빙서류 - 입상증명서 사본 - 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사본 - 영주시 관내 초등학교 졸업증명서(영주시 관외 중학생에 한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 본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부모, 본인) ○ 고등학생(공통) - 고등학교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 재능기부 참여 확약서(별지 제7호 서식) - 통장사본 ○ 고등학생(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증빙서류 - 입상증명서 사본 - 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사본 - 영주시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증명서(영주시 관외 고등학생에 한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 본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부모, 본인) ○ 대학생(공통) - 대학교 장학생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고등학교(초등 또는 중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고교 및 대학성적증명서(검정고시, 수능, 내신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 본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부모, 본인) - 대학등록금 납부확인서 -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 통장사본 - 재능기부 참여 확약서(별지 제7호 서식) - 타 장학금 (비)수혜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 대학생(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증빙서류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영주 지역 대학생(공통) - 대학교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4, 5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고등학교(초등 또는 중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고교 및 대학성적증명서(검정고시, 수능, 내신 등) - 대학등록금 납부확인서 -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 통장사본 ○ 영주 지역 대학생(해당자에 한함)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타 장학금 (비)수혜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 학교 밖 청소년 - 꿈드림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10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11호 서식) - 자기소개서(별지 제12호 서식) -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13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통장사본

근거법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영주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영주시청 선비인재양성과/054-639-664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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