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영주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영주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 (소비자)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 (가맹점) 영주시 소재 사업자
지원내용
○ 소비자 - 지류 상품권 구입 시 12% 할인, 모바일 상품권 결제 시12% 적립/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 1. 스마트폰에서 '지역상품권 chak' 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2. 절차에 따라 ‘카드 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여 영주시 소재의 NH농협은행, 지역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구은행, 우체국 등에 방문하여 구매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현금 등 결제수단
근거법령
영주시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문의처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054-639-610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