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동전기요금 지원
공동전기요금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영주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 지원내용 : 보안등, 승강기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 등
구비서류
1. 공동전기요금 신청서 2.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근거법령
영주시 수급자 거주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문의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