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영주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년 해당자격 확인 후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근거법령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