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모돈 농가보급지원
양돈농가에 모돈갱신비 50%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60만원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지원내용
○ 포항시에 주소를 둔 양돈농가에게 모돈갱신비 50% 지원 - 지원기준 : 두당 6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1.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2. 공무원 확인 사항 : 가축사육업 허가, 축산물이력제 개체정보
근거법령
축산법
문의처
축산과/054-270-27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