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만19세~ 39세)에게 최대 월30만원 지원(2년)
- 지역
- 경상북도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경상북도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지원금액
- 80만원
- 신청기간
- ~ 2025-12-31
선정기준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청년가구)기준중위소득60%이하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임차보종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만19세~ 39세)에게 최대 월30만원 지원(2년)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