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화합소통행사 개최지원
청년화합소통행사지원
- 지역
- 경상북도
- 소관부처
- 지방시대정책국
- 담당기관
- 지방시대정책국
- 담당부서
- 경상북도
- 제공유형
- 권익보호
- 신청기간
- ~ 2025-10-04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청년 콘서트, 이벤트, 홍보체험부스 등 화합소통행사 개최
문의처
이정순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화합소통행사지원
최소 0 / 최대 0
청년 콘서트, 이벤트, 홍보체험부스 등 화합소통행사 개최
이정순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내 청년 미취업자와 청년 근로자의 복지지원을 통해 고용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등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
지역의 '청년-기업-카페'이 협력하여, 청년활동공간 확보로 청년간 자생적인 네트워킹 형성 및 취창업지원
지역별 청년 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구직단념청년(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만 18세 ~39세청년) 대상 단기(5주 이상), 중기(15주 이상) 장기(25주 이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만19세~ 39세)에게 최대 월30만원 지원(2년)
❍ 사업대상 : 관내 중소기업 및 미취업 청년 등 취업애로 계층 ❍ 지원내용 : 총600만원(중소기업 300, 인턴사원 300) - (중소기업) 채용 인턴 1명당 고용지원금 300만원 - (인 턴) 정규직 전환 시 근속장려금 300만원 ❍ 지급시기 및 방법 - (중소기업) 인턴 2개월간 月 150만원씩2회(1‧2월차) 분할 지급 - (인 턴)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月 150만원씩 2회(3·10월차) 분할 지급
근속장려수당: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시 120만원 지원(1인 1회)
저소득 청년 4천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