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소형농기계 지원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40-363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