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영농시설, 주택수리 등 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전입 5년 이내,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지원내용

○ 소형농기계(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5백만원보조), 영농시설(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 주택수리(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 중 2개사업 신청가능 - 영농시설,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축물대장 -농업경영체 -사업계획서 등

근거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농촌활력과/063-540-450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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