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800만원

지원대상

○출생일 입양일 기준, 영아 및 부모 모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쌍생아 이상 출산할 경우에는 출산아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지원내용

○ 신생아 출산장려금 탄생 순위별로 차등 지급 첫째아 : 800만원(최초 신청 시 2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200만원 3회 분할 지급) 둘째아 :1,300만원(최초 신청 시25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350만원 3회 분할 지급) 셋째아 : 1,500만원(최초 신청 시 3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40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넷째아 : 1,700만원 (최초 신청 시 35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45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다섯째아 이상 :1,800만원 (최초 신청 시 450만원 지급 후매년 생일 월에 45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행복출산통합저리신청서를 통한 신청 -통장사본 -출생신고를 득한 주민등록 등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필요

근거법령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제3조)

문의처

박시현/063-540-1321||모자보건실/063-540-1323||임산부불편신고센터/063-540-455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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