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지역화폐(김제사랑상품권)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카드상품권 12% , 지류상품권10% 선할인 혜택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
지원내용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카드상품권 12% , 지류상품권10% 선할인 혜택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판매대행점 또는 고향사랑페이앱
구비서류
신분증
근거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문의처
경제진흥과/063-540-399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