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아동을 위해 매월 급간식비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담당부서
- 교육가족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12,000원
지원대상
○ 김제시 어린이집 재원아동(직장 제외)
지원내용
○ 매월 급간식비 지원 - 0~2세 12,000원/월 - 3~5세 20,000원/월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문의처
교육가족과/063-540-691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