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젖소 능력 개량 지원
젖소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담당부서
- 축산진흥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4만원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를 득한 젖소 사육농가
지원내용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득한 젖소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젖소 우량정액 지원 ○ 사업단가 : 4만원/스트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을 통해 사업 홍보 및 신청
근거법령
축산법
문의처
축산진흥과/063-540-362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