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출산축하용품 지원
임신과 탄생을 기념하고 출산 양육에 필요한 용품과 경제적 지원으로 저출산 대응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25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김제시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마친 임신 가정의 부 또는 모 ○ 신청기간 : 임신 8개월(30주 이상)부터 분만 후 1개월까지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 지역사랑상품권 25만원 +생애첫도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수령
구비서류
임산부수첩,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근거법령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제5조, 제1항)
문의처
박시현/063-540-1321||모자보건실/063-540-1323||임산부불편신고센터/063-540-455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