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담당부서
동물정책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0만원

지원대상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지원내용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문의처

동물정책과/063-281-669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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