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아동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보호종료 시 1천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소관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 담당기관
- 군산시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신청방법
- 신청인->시설->시군
선정기준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 * 법원 보호위탁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보호의 경우 지원 제외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1년 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연속하여 보호받은 아동 ※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15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는 시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급 가능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아동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보호종료 시 1천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자세한 사항은 시군 아동보호팀 문의 필요
신청방법
신청인->시설->시군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시설 등 관할 시군에서 지급 원칙
구비서류
자립정착금 신청서 등
문의처
김미옥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