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전주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담당부서
- 민생사회적경제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상품권 결제금액의 10% 캐시백,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가맹점 제공 추가할인혜택 ※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매출증대, 추가할인을 통한 가맹점 홍보효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주시 소재 전북은행 ○ 온라인 신청 - 전주사랑상품권 플랫폼(앱)
근거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의처
경제산업국 민생사회적경제과/063-281-25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