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효행수당

4대 이상 세대에 효행수당 지원

지역
충청남도 서천군
담당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지원내용

○ 지급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급시기 : 설 명절,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 ○ 지급금액 :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

서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제8조)

문의처

인구정책과/041-950-407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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