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행복주거비 지원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 지역
- 충청남도 서천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 담당부서
- 인구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지원금액
- 29만원
지원대상
○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무주택 세대주로 19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
지원내용
○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 월세 금액 또는 (전세, 매매) 대출이자가 가구규모별 지원액 이하인 경우 각 월세 금액 또는 대출이자 만큼 지원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이메일)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주택소유 확인서 ○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등
근거법령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0조, 제1항)
문의처
서천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041-950-454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