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에게 분만비,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서천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6개월 이상 서천군에 되어 있고 보건소 6개월 이상 임산부 등록자
지원내용
○ 분만비 : 진찰료 및 수술료, 투약,주사, 검사료 등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 ○ 산후건강관리비 : 산후조리 1주일 이용 비용 기준에 준함( 조리원 이용 여부 관련 없음) - 분만일로부터 45일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분만 및 산후건강관리 지원신청서 - 기본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산모통장사본
구비서류
-분만 및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 입퇴원확인서,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출생신고가 우리군으로 되어있는 주민등록 등본1부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제1,2항)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문의처
서천군 보건소/041-950-6774||서천군 보건소/041-950-675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